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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해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귀 협의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03, 1989.09.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03, 1989.09.28
정제 정리
질의
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부가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부가22601-1403, 1989.09.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03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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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3 (<time datetime="1990-05-03">1990.05.03</time> 회신),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73)
- 원 제목
- 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THC가 부가세법에 규정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