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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사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는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합니다.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입니다. 다만, 상법 제116조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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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06 (<time datetime="1987-08-17">1987.08.17</time> 회신),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79)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