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당해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급유 거래가 국외거래인지와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은 영세율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법상 해당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