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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은 영세율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열거된 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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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2005.10.31 회신),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