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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법상 해당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법상 해당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관련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63, 2005. 5.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07, 2001.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63, 2005. 5.13.)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07, 2001.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507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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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4)
- 원 제목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영세율 적용 수출거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