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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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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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