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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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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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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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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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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