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16회신일 1990.07.27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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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7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양모피 제조공정의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헝가리 기술자가 노하우 양도를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제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부터 산업기술 자문도 받았다.

질의요지

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Know-how양도를 포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헝가리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제조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의 대가에 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기술자문료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양모피 제조공정의 기술컨설팅용역과 노하우 양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헝가리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제조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에게 산업기술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16 (1990.07.27 회신),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6)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