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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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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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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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뒤 완성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뒤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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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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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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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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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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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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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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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11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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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
13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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