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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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2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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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