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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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 철수 뒤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와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2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수입금액비율과 부속토지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도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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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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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