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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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3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즉원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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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