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즉원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금액을 동 자산의 취득원가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금액을 동 자산의 취득원가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9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7)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