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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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변경 제한과 수익분배를 물었다. 구성원은 입주자와 사용자이며, 승인 후 일정 기간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통지일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고, 수익 귀속은 분배에 해당한다.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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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