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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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서일46014-11458과 재재산46014-20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특정 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서울특별시·과천시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이 대상이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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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