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2. 최신 회답2008.06.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12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6.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59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