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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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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범용 프로그램 등의 판매·대여는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시스템 구축도 면세되는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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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구축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의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을 응용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전산요원 파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발주자 지휘 아래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과세된다. 파견요원이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과 지휘통제를 받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56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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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지만,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대여하거나 전자계산기기에 필수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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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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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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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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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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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449, 1983.07.21 회신문을 송부했다.

68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