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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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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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52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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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범용 프로그램 등의 판매·대여는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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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시스템 구축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구축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의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을 응용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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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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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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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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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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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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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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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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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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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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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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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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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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