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는다. 이를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27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3 (<time datetime="1991-09-20">1991.09.20</time> 회신),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48)
원 제목
전산조직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고객에게 제공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