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449, 1983.07.21 회신문을 송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부가1265.1-1449, 1983.07.21)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449, 1983.07.21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부가1265.1-1449, 1983.07.21)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1449, 1983.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4 (<time datetime="1985-04-02">1985.04.02</time> 회신), "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0)
원 제목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 부수 용역을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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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