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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요원 파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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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발주자 지휘 아래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과세된다.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발주자 지휘 아래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과세된다. 파견요원이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과 지휘통제를 받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요원을 일정 기간 발주자의 업무 전산과정에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한다.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과 지휘통제 아래 근무하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자(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 및 지휘통제 하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근무하게 하고 통상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 및 지휘통제 아래 업무 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지원근무하게 하고 통상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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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3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전산요원 파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30)
- 원 제목
-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ㆍ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