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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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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사용인을 외국에 보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가. 외국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함.
나.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0...5호를 참조하시고
다. 해외접대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를 참조.
라. 내국법인이 자기의 사용인을 외국에서 의견하여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가. 외국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 보수의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0...5호를 참조합니다.
다.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를 참조합니다.
라. 내국법인이 자기의 사용인을 외국에서 의견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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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2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9)
- 원 제목
-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