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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사법서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컴퓨터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컴퓨터를 공급하고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주된 재화인 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과세되는 재화인 컴퓨터를 공급하고 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면 동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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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1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61)
- 원 제목
-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