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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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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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