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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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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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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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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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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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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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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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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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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