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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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 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5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의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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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