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그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03,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철거하고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기 위하여 철거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6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회신),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6)
원 제목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