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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관련 법률을 준용한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는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80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련 법률을 준용해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30 (2015.12.29 회신),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2)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