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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설계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소비 22601-108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53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 용역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무자격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56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2601-1089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58 자격 없는 자의 전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61 무자격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설계제도사업을 영위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건축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률상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