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 용역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고함.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1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0)
원 제목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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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