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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4.04.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4.21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4.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9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3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ㆍ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4.15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1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