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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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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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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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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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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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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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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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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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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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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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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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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