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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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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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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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11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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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