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252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253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54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25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56
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57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58
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5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1991. 12. 31 이전에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60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1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 - 1991.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62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서류, 잔금지급상황, 토지수용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에 관한 사항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부장관 승인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서류, 잔금지급상황 및 사업인정고시일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263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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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