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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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유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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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31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44)
원 제목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