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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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위 “2”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적용되는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위 “2”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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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6 (<time datetime="1991-04-27">1991.04.27</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5)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 시 감면율 및 감면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