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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토지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토지는 1991. 12. 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91. 12. 31 이전에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
31) 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1.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 같은 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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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0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9)
- 원 제목
- 지목상 임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