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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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공장 이전 감면에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나 임직을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공장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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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