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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이후 해지됐고, 계약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은 없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인세과-142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을 공장 이전 전에 체결했으나 이후 해지된 경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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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792 (2025.09.18 회신), "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6)
- 원 제목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