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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나 임직을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2. 귀 문의 경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의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하여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2.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인 경우 해당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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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6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0)
- 원 제목
-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이 사업을 개시한 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