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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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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나 임직을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정상가동일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2. 귀 문의 경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의 여러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하여 정상가동한 날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2.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인 경우 해당 구분 종목 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6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일부 종목의 정상가동도 사업 개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0)
원 제목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이 사업을 개시한 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