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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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4 해난심판 증인에게 준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199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선박사고 해난심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해난심판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해난심판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55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199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