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11회신일 1998.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제공료의 소득 구분.

회답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보제공자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11 (1998.09.23 회신),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0)
원 제목
통신망 이용계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