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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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3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5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56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