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영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사업개시ㆍ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가액=|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나목의 사업에는 부동산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함.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12.31 대통령령 제7458의 개정 후) 제9조에 의거 1977.01.01을 취득일로 봄.

3. 그리고 귀문(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거한 기준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 범위와 각 질의의 적용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나목의 사업에는 부동산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함.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12.31 대통령령 제7458의 개정 후) 제9조에 의거 1977.01.01을 취득일로 봄.

3. 귀문(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거한 기준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8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5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