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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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305 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306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307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308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급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비거주자 계약에 따른 국내 공급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310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312 임시로 설치한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임시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313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314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