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시로 설치한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737회신일 1977.10.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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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0.13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임시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안에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해 장소를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다.

질의요지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우리나라 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로 설치한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회답

우리나라 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737 (1977.10.13 회신), "임시로 설치한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54)
원 제목
비거주자가 임시 설치한 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