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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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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다. 선박의 국적이나 항공기의 국적은 적용 판단과 관계없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그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다.(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그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다.(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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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265 (1977.07.25 회신),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35)
- 원 제목
-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