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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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 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제공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미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수출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미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60 (<time datetime="1978-02-13">1978.02.13</time> 회신), "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1)
원 제목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