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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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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급받는 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참고 예규]
(간세 1235-2705, 1977. 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정제 정리
질의
수입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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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744 (<time datetime="1980-06-13">1980.06.13</time> 회신),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2)
- 원 제목
-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