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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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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부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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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5 (1977.02.19 회신),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직접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