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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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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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