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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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1.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2.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설비를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

4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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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