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하자로 현금 변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뒤 일부 재화의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다.
52
반품을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56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58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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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1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2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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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불량품을 동일 재화로 교환하면 과세거래인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나 규격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를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체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품목·규격·수량이 모두 동일한 재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66
월중 반품액은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나?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월 중 반품이 있을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묻는다. 당해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차감 대상은 같은 달에 발생한 반품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