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